현행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은 관계 행정기관으로 보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안제53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현행<신 설>
개정안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이 법에 따라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등을 하거나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경우 이 법 중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