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 「약사법」은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범위에 관하여 각각, 약사(藥師)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구분하고 있음.
또한 의약품의 조제에 관하여는 ‘약사 및 한약사는 각각 면허 범위에서 의약품을 조제하여야 한다‘ 는 명시적 규정을 두어(「약사법」 제23조제1항) 이를 위반 시 「약사법」 제93조제1항제3호에 의해 처벌하게 되어 있음. 반면, 의약품의 판매(「약사법」 제44조제1항 및 제50조제3항)에 관하여는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판매하여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으로 인하여, 각 조문간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고, 약사 및 한약사가 각각 면허범위 외의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하여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하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와 유추해석의 금지 원리에 위배된다는 견해가 있음.
이에 「약사법」에서 양방과 한방의 ‘이원적 체계’를 바탕으로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약사와 한약사는 의약품의 조제는 물론 판매행위에 있어서도 각각의 면허범위에서 이를 수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50조제3항 및 제76조제1항, 제79조제2항, 제95제1항).
현행
개정안
제50조(의약품 판매)
제76조(허가취소와 업무정지 등)
제79조(약사·한약사 면허의 취소 등)
제95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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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