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 의약품을 판매할 때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판매 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현재 약사와 한약사는 조제(약을 만드는 일)에 대해서는 면허 범위가 구분되어 있지만, 판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부족해 논란이 있었어요. 이를 바로잡아 판매 시에도 각자의 면허 범위 내에서만 행동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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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약국개설자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이 없이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변경 후
약국개설자는 면허 범위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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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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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나 한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거나, 의약품을 가공하여 환자가 복용하기 쉬운 형태로 만드는 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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