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국정감사 등에서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라도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포함 시에도 자료 제출 의무화
국회에서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 내용에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도록 규정을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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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로부터 증언이나 서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내용에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었다는 이유로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취급하는 의원과 공무원은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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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사상, 신념, 노동조합·정당 가입 여부, 건강, 성생활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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