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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발의 · 의원 외 10인 ·
중소기업은 물품 또는 용역을 구매기업에 제공하고 취득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매출채권보험에 가입하고 향후에 구매기업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 회수가 어려울 경우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는 매출채권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하지만 매출채권보험제도는 채권 만기일에 대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으로서 매출이 발생하는 시점에 중소기업에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중소기업팩토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매출이 발생한 시점에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에 도움을 주고자 함(안 제2조제11호, 제28조제1항제9호 및 제29조제7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8조(기금의 업무)
제29조(업무방법서)
공포일 2022-10-18 · 공포번호 19014 · 기술보증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