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9 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지역 현장여건에 맞는 정책 수립과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현장 기반의 전문성을 갖춘 국토교통부장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