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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함.
미국, 핀란드, 독일 등에서 이미 독서토론을 효과적인 교육과정이자 학습형태로 운영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독서 문화를 단순히 읽고 쓰는 활동이 아닌 상호간의 토론을 통한 활동으로 확대하고, 유치원부터 대학에 이르는 전 교육과정에서 독서토론을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독서 문화의 정의에 토론의 개념을 추가하고, 이 법의 적용대상을 유치원부터 대학 및 평생교육기관까지 확대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서토론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독서토론 전문인력 양성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독서토론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ㆍ보급하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독서토론 문화 확산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 제9조, 제10조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5조(독서 문화 진흥 기본 계획)
제8조(독서 교육 기회 제공)
제9조(지역의 독서 진흥)
제10조(학교의 독서 진흥)
제11조(직장의 독서 진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