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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8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세무공무원의 비밀 유지 의무를 두되,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정조사를 목적으로 과세정보를 요청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등 국회에의 자료제출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관련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과세정보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현행 규정 등을 이유로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출받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 및 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과세자료의 제공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1조의13제1항제8호).
현행
개정안
제81조의13(비밀 유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