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국회에서 안건 심의나 국정감사 등을 할 때 과세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제공 범위 확대
국회에서 안건을 심의하거나 국정감사 및 조사를 할 때 필요한 과세자료를 세무공무원이 원활하게 제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1조의13제1항제8호
변경 전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사위원회가 국정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비공개회의에서 과세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변경 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에서의 안건심의 또는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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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정보
납세자가 세금을 내기 위해 제출한 자료나,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과정에서 업무상 취득하게 된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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