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스토킹 피해자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조사 과정에서의 보호 조치와 변호사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신고인 및 피해자 신문 시 보호 조치 강화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스토킹 범죄의 피해자나 신고자를 조사할 때, 특정범죄신고자 보호 관련 법률을 적용하여 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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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피해자,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스토킹범죄의 피해자, 스토킹범죄를 신고(고소ㆍ고발을 포함한다)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문하거나 조사하는 경우에는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5조 및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합니다. 이 경우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9조 및 제13조를 제외하고는 보복을 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요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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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변호사 선임에 관한 특례는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한 스토킹범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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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용
어떤 사항에 대해 직접 규정하지 않고, 유사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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