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한 이용약관을 관리하여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대형 플랫폼의 이용약관 신고 의무화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대형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신고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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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약관의 신고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별 이용약관을 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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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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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하거나 신고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이번 법안에서는 주로 대형 플랫폼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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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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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9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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