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대형 플랫폼 사업자의 독단적인 요금이나 수수료 인상으로부터 소비자와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용약관 심의와 인가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대형 플랫폼 이용약관 인가 제도 도입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이 일정 기준을 넘는 대형 플랫폼 사업자가 서비스 요금이나 수수료 등을 포함한 이용약관을 정할 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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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2(이용약관의 인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매출액,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는 그가 제공하려는 전기통신서비스에 관하여 그 서비스별로 이용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필수 기재 사항이 누락되거나 차별적·불공정한 요금 체계가 포함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가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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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기존에 약관을 신고했던 사업자는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는 새로운 인가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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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이나 모바일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우리가 흔히 쓰는 플랫폼 서비스도 여기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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