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항공정비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항공기 관련 부품과 원재료에 대한 관세 면제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관세 면제 기간 연장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이 항공기를 제조하거나 수리할 때 사용하는 부품과 원재료에 대해, 기존보다 더 긴 기간 동안 관세를 100% 면제해 주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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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2025년까지는 100% 면제하고, 이후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축소함.
변경 후
중소기업이 아닌 자가 항공기를 제조·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2026년까지 100% 면제하고,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면율을 조정함.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관세 면제 관련 개정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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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세
국내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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