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7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검사 권한의 명확한 근거 마련
현재 의료급여기관에 대한 검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이 수행하고 있지만, 관련 권한이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논란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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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의료급여 관련 업무(수급권자 관리, 급여비용 심사·조정 등)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 중 일부인 의료급여기관 검사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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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의료급여기관
수급권자에 대한 진료, 조제 또는 투약 등을 담당하는 의료기관 및 약국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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