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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는 회원복지, 보훈정신계승 등 단체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가보훈처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음.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가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을 회원으로 하고 공익적 목적을 위해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점을 감안하면, 정책적으로 수익사업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으나 승인 이후 별다른 지원이 없는 실정임.
특히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장애인표준사업장 등에서 생산한 물품은 그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해당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반면에,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된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5ㆍ18민주유공자 관련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사람을 회원으로 하는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은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여 5ㆍ18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를 강화하고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장은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가 생산한 물품 등에 대하여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함(안 제65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6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