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5 발의 ·
부동산투자회사가 법을 위반했을 때 고발하기 전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조치심의위원회 설치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내리기 전에, 그 내용이 적절한지 미리 살펴보고 논의하는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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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조치심의위원회 설치 등)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인 '조치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 해요. 이 위원회는 등록 취소, 영업인허가 취소, 고발, 과태료 부과 등을 심의하며, 필요시 대상자에게 미리 내용을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줄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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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치심의위원회
행정기관이 어떤 처분을 내리기 전에 그 내용이 적절한지 미리 검토하고 논의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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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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