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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5 발의 · 의원 외 13인 ·
현행법은 제5조에서 형사보상의 내용을 정하고 있는바,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 최저임금액을 그 하한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과 실제 보상청구가 이루어진 시점 간 시간적 간격이 발생할 경우, 시간의 경과에 따른 물가상승률이나 화폐가치 변동을 적절하게 반영하는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적절한 형사보상금 산정 및 지급에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따라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시점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과 보상청구 당시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일급(日給) 최저임금액 사이에 현격한 격차가 존재하는 경우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형사보상의 구체적 타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은 형사보상청구권을 검찰청에만 보상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됨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형사보상금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21조, 제27조, 제28조, 제30조 및 제32조)
현행
개정안
제5조(보상의 내용)
제21조(보상금 지급청구)
제21조의2(보상금 지급기한 등)
제27조(피의자에 대한 보상)
제28조(피의자보상의 청구 등)
제30조(무죄재판서 게재 청구)
제32조(청구에 대한 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