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2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치아 재생 기술과 치과 의료기기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치의학융합산업연구원'을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미래 신성장동력 확보
고령화로 인해 치과 치료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치의학 및 치기공 분야를 미래 성장을 이끌 핵심 산업으로 보고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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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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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나 잇몸 등의 조직을 보충하거나 대체하기 위해 인공 구조물을 제작하는 기술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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