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0 발의 ·
치과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치의학연구원'을 국가출연연구기관으로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치과의료 연구 체계 구축
발의 의원들은 현재 치의학 분야에 대한 투자 부족과 중심 연구기관의 부재로 인해 중복 연구가 발생하고 효율적인 연구가 어렵다고 보고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체계를 갖춘 기관을 세우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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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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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예산을 지원하여 설립하고 운영하며,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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