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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1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은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를 경감하고,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등에 대해서 취득세를 경감하는 특례를 두고 있는데, 이는 산업단지 조성과 기업 입주를 촉진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하여 관련 제도가 법 취지에 맞게 운용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되고 인적·물적 이동이 차단되면서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 사업이 지연되거나 공장의 신·증축이 감소하여 3년 내 신·증축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이에 사업시행자 외의 자가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는 제도를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5년으로 완화함으로써 산업단지등에 입주하고 공장을 신ㆍ증설 하고자 하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완화하고 산업단지등에 대한 투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78조제5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78조(산업단지 등에 대한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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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