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11 발의 ·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의 위임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행정시장이 도지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주민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기금에 출연하도록 하는 한편,
관광산업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안 제15조의3 신설)
행정시장은 조례로 위임받은 도지사의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시의 업무처리 효율성을 높임.
나. 주민자치회의 설치ㆍ구성 근거 마련(안 제45조)
풀뿌리 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읍ㆍ면ㆍ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주민자치회가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ㆍ면ㆍ동장과의 협의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두도록 함.
다. 도지사의 외국인 무사증 입국 고시 변경 요청 권한 신설(안 제197조제2항 신설)
도지사는 감염병 등 재해ㆍ재난으로부터 도민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사증 없이 입국하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고시 내용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라.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안 제244조의2 신설)
종전에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카지노업을 양수하거나 카지노업을 경영하는 법인을 합병한 경우 카지노업을 승계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미리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승계하도록 하여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함.
마.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 방법 변경(안 제267조제4항)
종전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지정면세점의 직전 회계연도 손익계산서상의 순이익금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한 금액을 출연하도록 의무화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함.
바. 소규모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소독설비 등에 관한 특례(안 제285조의2 신설)
도지사는 가축전염병 발생 및 전파를 예방하기 위하여 50제곱미터 이하인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갖추어야 할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과 준수하여야 할 방역기준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사.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에서의 위반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안 제358조의2 신설)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지사는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 또는 관리보전지역에서 그 지역의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등의 행위를 한 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도록 함.
아. 지하수 등의 개발ㆍ이용허가에 관한 특례(안 제379조제1항)
지하수 등을 개발ㆍ이용하려는 자뿐만 아니라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를 하려는 자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지하수관리를 강화하고 오염을 방지함.
현행
개정안
제15조의3(행정시장의 사무 위탁에 관한 특례)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제40조(도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에 관한 특례)
제43조(인사청문회)
제44조(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
제45조(주민자치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45조의2(주민자치 확대 지원)
제68조(교육위원회의 의결사항)
제69조(의안의 발의 및 이송 등)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제113조(근속승진)
제119조(「경찰공무원법」의 준용)
제121조(지방세에 관한 특례)
제123조(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제131조(감사위원회의 설치 및 직무 등)
제132조(감사위원장의 직무)
제133조(감사위원회 사무국)
제140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97조(외국인의 입국ㆍ체류에 관한 특례)
제211조(학교법인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212조(남은 재산의 귀속에 관한 특례)
제230조(교원임용 등)
제244조(「관광진흥법」에 관한 특례)
제244조의2(카지노업 지위승계 등에 관한 특례)
제244조의3(카지노사업자 인가의 취소)
제262조(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
제267조(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의 진흥)
제271조(농어촌정비 등에 관한 특례)
제278조(농지보전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특례)
제280조(산지관리에 관한 특례)
제285조의2(소규모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소독설비 등에 관한 특례)
제289조(수산업에 관한 특례)
제305조(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17조(의료에 관한 특례)
제333조(장사 등에 관한 특례)
제336조(성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례)
제351조의3(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제355조(절대보전지역)
제356조(상대보전지역)
제357조(관리보전지역의 지정)
제358조의2(원상회복 등)
제361조(보존자원의 지정)
제364조(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에 관한 특례)
제365조(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제366조(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369조(대기환경보전에 관한 특례)
제371조(물환경 보전에 관한 특례)
제373조(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377조(지하수의 공공적 관리)
제378조(수자원관리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379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등에 관한 특례)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제384조(지하수 관측망의 설치ㆍ운영 등)
제385조(지하수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387조(지하수원수대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388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390조(지하수 관리에 관한 특례)
제402조(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 관한 특례)
제428조(자동차 관리에 관한 특례)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제453조(소방에 관한 특례)
제454조(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 관리에 관한 특례)
제455조(위험물의 취급 및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56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례)
제462조(청문)
제465조(조례제정사항의 최소 기준)
제473조(환경분야에 관한 벌칙)
제480조(과태료)
공포일 2023-07-11 · 공포번호 19522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