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8 발의 ·
재판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조건을 넓히고, 바뀐 법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간이공판절차 확대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더라도, 검사·피고인·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하면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요건을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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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6조의2(간역공판절차의 결정)
변경 전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한 때에만 간이공판절차를 결정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피고인의 자백 외에도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하고 상대방이 동의한 경우에도 간이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게 바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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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부칙에 따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검사 작성 조서 관련 규정은 시행 전 공소제기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법을 따르도록 명시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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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간이공판절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등 사건이 비교적 간단하다고 판단될 때, 복잡한 증거조사 절차를 생략하거나 간소화하여 신속하게 재판을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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