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세금 부과 전 미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더 넓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 확대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이나 통고를 받았더라도, 그와 상관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과세 전 미리 의견을 제출하는 절차(과세전적부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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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변경 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 다만, 고발 또는 통고처분과 관련 없는 세목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과세전적부심사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청구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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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세전적부심사
세무서가 세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세자의 의견을 듣고, 과세 처분이 적절한지 미리 심사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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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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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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