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학에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금 혜택을 주어 대학 재정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교육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기부금 세액공제 및 손금산입
대학에 기부한 금액 중 일정 요건(장학금 지급,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을 충족하는 경우, 개인은 소득세에서 깎아주고 사업자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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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거주자가 대학에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일정 범위 내에서 세액공제를 해주며 사업자의 경우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항이 새로 생겨요.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안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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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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