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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3 발의 · 의원 외 10인 ·
국토교통부장관은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정비명령 및 등록말소의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 미이행에 대한 강제력이 없고 위험징후가 있더라도 즉시 작업 중단을 지시할 수 없음.
또한, 건설공사 현장의 사고와 다르게 건설기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총괄기관인 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이나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사고현장에 출입할 수 있는 권한만 있고, 사고원인을 전문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전담기구가 없어 인명피해나 대규모 재산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체계적으로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데 한계가 있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작업 중단 등 명령권한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건설기계사고조사위원회를 신설하여 공정하고 전문적인 건설기계 사고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5조의3(건설기계의 작업 중단 및 안전조치 등)
제35조의4(건설기계사고조사위원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