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건설기계의 안전을 강화하고 사고 원인을 전문적으로 조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의 강력한 조치 권한 부여
현재는 건설기계의 점검이나 작업 중단 명령이 시·도지사에게 있어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검사, 점검, 작업 중단 등을 명령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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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3(건설기계의 작업 중단 및 안전조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계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의 검사 및 점검과 해당 작업의 중단 및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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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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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토교통부령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규칙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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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21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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