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제공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내재된 부가가치세(Hidden VAT) 문제 해결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예요. 현재 일부 금융기관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제 혜택을 받고 있는데, 다른 금융지주회사들도 비슷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형평성을 맞추려는 목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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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른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포함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다만,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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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재된 부가가치세(Hidden VAT)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구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추가적인 세금 부담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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