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제공하는 명칭사용료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법안이에요.
내재된 부가가치세(Hidden VAT) 문제 해결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 후선업무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줄여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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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6조제1항제13호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명칭사용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법 시행 이후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 등에 제공하는 용역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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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재된 부가가치세(Hidden VAT)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부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가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비용이 추가로 부담되는 문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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