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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코로나19 관련 4차에 걸친 대유행 사례에서 보듯이 정부와 지자체의 관리ㆍ규제ㆍ감독만으로는 방역 및 영업자 구제 등에 행정력 한계가 있어 민관합동 거버넌스의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임.
이에 코로나19 관련하여 민관 거버넌스를 확대하여 공고히 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식품위생 선진화 및 정부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식품위생 자율지도 범위를 식품접객업 영업자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63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63조(자율지도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