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식품접객업 영업자가 자율지도를 받을 때 절차를 명확히 하여 민관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자율지도 대상 확대 및 절차 마련
조합이 회원이 아닌 식품접객업 영업자에게도 자율지도를 실시할 경우, 지도 시기와 방법 등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3조(자율지도원 등) 제1항
변경 전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지도원을 둘 수 있어요.
변경 후
조합은 조합원의 영업시설 개선과 경영에 관한 지도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율지도원을 둘 수 있으며, 다만, 조합이 아닌 자에게 자율지도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시기·방법 및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해야 해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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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접객업
음식이나 음료를 조리하여 제공하는 영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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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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