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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하려는 경우에 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그런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대상이 아닌 방위사업청의 본예산 일부를 삭감한 바 있음. 이는 해당 부처가 정부가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방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대상이 아닌 부처의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삭감하는 경우에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예산안 및 결산 심사시 상임위의 권한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