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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연구개발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콘텐츠산업의 경우 수정 및 보완작업이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 지속되는 경우가 많음. 또한 방송 프로그램이나 만화와 같은 시리즈물의 경우 매 회차마다 새로운 연구개발 과정을 거치는 등 연구개발 단계와 상업화 단계의 구분이 모호하여 연구개발 단계가 부정될 여지가 존재함.
이에 연구개발의 범위를 상업화 이전까지의 모든 과정의 활동으로 확대하여 위와 같은 불확실성을 없애고자 함(안 제2조제1항제11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