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콘텐츠 산업의 연구개발 범위를 넓혀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범위 확대
기존에는 과학적·기술적 진전이나 새로운 서비스 개발 활동으로만 연구개발을 인정했지만, 앞으로는 상업화 이전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의 활동을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혀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항제11호
변경 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변경 후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상업화 이전까지 모든 과정의 활동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제외한다.
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연구개발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과 새로운 서비스 및 서비스전달체계를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