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1-11-01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학교에 관한 효율적인 기록물 관리와 소속 임원, 교직원 및 학생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해산된 학교법인 등으로 하여금 학적부, 조직·회계·예산 관련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관 중인 기록물을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한국사학진흥재단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이렇게 교육부장관의 기록물 관리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을 목적 달성의 불가능 또는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여 해산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어 그 밖에 사유로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 관리를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정관으로 인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등의 사유로 해산하는 학교법인의 경우에도 교육부장관의 기록물 관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해산된 학교법인의 기록물 관리를 원활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48조의2제1항제1호).
현행
개정안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