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1.0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사립학교법인이나 학교가 문을 닫을 때 발생하는 기록물을 더 폭넓게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기록물 관리 대상 확대
현재는 특정 사유로만 해산되는 학교법인의 기록물을 교육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를 정관에 따른 해산이나 파산 등 다양한 사유로 문을 닫는 경우까지 포함하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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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제34조제2항 또는 제47조에 따라 해산된 학교법인
변경 후
제34조(제1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학교법인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기록물 제출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될 당시 이미 해산 절차가 진행 중인 학교법인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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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해산
법인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거나 법률에 따라 존재를 그만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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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9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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