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8 발의 · 의원 외 20인 ·
제안이유
2021. 3. 23.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의 전부개정을 통하여 국가의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의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보상에 관한 구체적 사항들이 포함되지 않음.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보상에 대한 기준, 절차 등 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보완입법을 위하여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음.
이에 연구용역을 통해 제시된 보상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제주4·3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고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등의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회의 업무 중 보상금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5조제2항제9호, 같은 조 제6항 신설 등).
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의 처리 사항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보상금, 실종선고 청구의 신청접수와 조사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위원수를 15명에서 20명으로 증원함(안 제6조제2항제3호, 제4호, 제6호 신설 및 같은 조 제3항 등)
다. 희생자 보상과 관련하여 보상기준, 청구권자 범위 및 심의·결정·지급 절차, 형사보상청구의 특례, 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등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16조,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4까지 신설, 제17조, 제17조의2부터 제17조의5 신설, 제18조,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 신설 등).
라. 희생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 이후 이 법 시행일 이전 수리된 희생자에 대한 혼인신고와 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함(안 제21조의2 신설)
마. 직권재심 청구의 권고, 실종선고 청구, 추가 진상조사에 관한 사항, 보상금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이용·처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6조제1항).
바.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가 희생자 및 유족의 결정,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직권재심청구의 권고, 보상금 등의 지급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실조사 또는 개인정보에 관한 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행정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27조제2항 신설 등)
사.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사람 등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여 벌금에 처함(안 제31조 제1항제1호, 제2호, 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제5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제6조(제주4ㆍ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제16조(희생자에 대한 위자료 등)
제16조의2(보상금의 신청)
제16조의3(심의·의결 등)
제16조의4(결정서 송달)
제17조(재심의)
제17조의2(신청인의 동의와 보상금등의 지급)
제17조의3(지연 이자)
제17조의4(보상금등을 지급받을 권리의 보호)
제17조의5(조세 면제)
제18조(결정전치주의)
제18조의2(형사보상청구의 특례)
제18조의3(다른 법률에 따른 보상 등과의 관계)
제18조의4(보상금등의 환수)
제18조의5(시효)
제19조(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제21조(인지청구의 특례)
제21조의2(혼인신고등의 특례)
제2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7조(사실조사 및 협조의무)
제31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