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온누리상품권의 잔액 환급 기준을 완화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돕는 법안이에요.
잔액 환급 기준 완화
현재 온누리상품권으로 물건을 사고 남은 금액을 돌려받으려면 전체 금액의 60% 이상을 사용해야 하지만, 이 법안은 그 기준을 50%로 낮추어 더 많은 소비자가 잔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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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5제2항
변경 전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변경 후
개별가맹점은 온누리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의 금액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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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권면금액
지폐나 상품권에 적혀 있는 금액을 말해요. 예를 들어 1만 원권 온누리상품권의 권면금액은 10,000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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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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