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6.11 발의 ·
재난 상황이나 온누리상품권 발행이 급증할 때 비가맹점도 한시적으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하는 법안이에요.
비가맹점의 환전 허용
재난 상황이나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이 크게 늘어난 경우, 비가맹점도 물건을 팔고 받은 상품권을 정해진 기간 동안 금융기관에서 현금으로 바꿀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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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8(재난 상황에 대한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온누리상품권 발행량이 급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시적 기간 동안 비가맹점도 물품 판매나 용역 제공 대가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현금으로 환전 요청할 수 있게 허용할 수 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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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가맹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점이나 가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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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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