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립학교가 국가 지원금을 받으면서도 법인부담금을 학교회계로 떠넘길 경우, 정부 지원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사립학교가 국가로부터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지원받으면서, 동시에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법인부담금의 부족분을 학교회계로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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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7조제6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사립학교의 학교경영기관이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지원받으면서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가 부담하게 할 경우, 교육부장관은 해당 학교에 교부할 교부금을 감액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교부금 지원 제한에 관한 규정은 이 날 이후 사립학교가 법인부담금 부족액을 학교에서 부담하게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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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인부담금
사립학교의 운영을 위해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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