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27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사립학교가 국가 지원금을 받으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을 학교 회계로 떠넘기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이유 없이 건강보험 분담금을 학교 회계로 전가하여 책임을 피하는 것을 막고, 운영자의 책무성을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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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6조제4항
변경 전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음.
변경 후
직장가입자가 교직원인 경우 사용자가 부담액 전부를 부담할 수 없으면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학교가 해당 연도 또는 직전 연도에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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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장가입자
사업장이나 기관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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