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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21 발의 · 의원 외 10인 ·
최근 조류, 파충류, 어류, 양서류까지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동물의 범위가 매우 다양해졌음에도 현행 법령에 따르면 반려동물의 종류는 개, 고양이, 토끼, 페럿, 기니피그 및 햄스터로 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위 여섯 종류 외의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동물판매업 등록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며 온라인으로 매매가 이루어지는 경우 택배트럭 등에 실려 배송되는 등 동물 복지를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 법의 적용을 받는 반려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실태조사 사항에 이 법에 따른 반려동물 외에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 현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국가가 5년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반려동물 범위의 확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반려동물의 범위를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하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6호 및 제45조제1항제8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45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