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8 발의 ·
제안이유
자산유동화제도 도입 이후 변화된 시장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를 확대하고, 자산유동화계획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에 대한 등록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유동화전문회사를 주식회사의 형태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설립 규제를 완화하고,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자산보유자 및 유동화자산의 범위 확대(안 제2조제2호 및 제3호)
자산유동화를 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의 범위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장래에 발생할 채권 및 지식재산권 등이 유동화자산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함.
나. 자산유동화계획 등의 등록 제도 개선(안 제3조제2항, 안 제6조제2항 신설)
1)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유동화계획을 등록할 때 자산보유자가 둘 이상의 유동화자산을 양도하거나 둘 이상의 자산보유자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유동화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개의 자산유동화계획으로 등록하도록 함.
2)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유동화자산을 자산보유자에게 양도ㆍ반환한 사실이나 제3자에게 유동화자산에 대한 질권ㆍ저당권을 설정ㆍ해지한 사실 등을 의무 등록 대상에서 임의 등록 대상으로 변경하여 자산유동화 관련 등록 절차를 개선함.
다. 자산관리자의 범위 확대 및 선관주의 의무 부여(안 제10조, 안 제11조제1항 신설)
1) 모든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서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개별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도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도록 함.
2)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해서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동화자산을 관리하고, 유동화증권에 투자한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여함.
라.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형태 등에 대한 규제 개선(안 제17조, 제19조, 제23조, 제26조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 유한회사의 형태로만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주식회사 형태로도 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2) 주식회사인 유동화전문회사는 무기명식 주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유동화전문회사에 대해서는 이익준비금의 적립 의무를 면제함.
마.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공개 및 의무보유 제도 도입 등(안 제33조의2, 제33조의3 및 제38조의3 신설)
1) 유동화증권을 발행한 유동화전문회사 등은 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등의 유동화증권 보유내역 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2)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등은 유동화증권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증권을 의무적으로 보유하도록 함.
3) 금융위원회는 유동화증권의 의무 보유자가 유동화증권을 보유하지 아니하거나 그 보유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발행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제4조(자산유동화계획)
제5조(등록의 거부 등)
제6조(자산양도 등의 등록)
제7조(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특례)
제7조의2(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확정)
제8조(저당권 등의 취득에 관한 특례)
제9조(등록서류 등의 공시)
제10조(자산관리의 위탁)
제11조(유동화자산의 관리)
제12조(자산관리자의 파산 등)
제13조(양도의 방식)
제14조(시설대여계약 등의 변경 또는 해지)
제15조(차임채권)
제16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적용의 특례)
제17조(회사의 형태)
제19조(주주총회 등)
제20조(겸업 등의 제한)
제21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2조(업무)
제23조(업무의 위탁)
제24조(해산사유)
제25조(합병 등의 금지)
제26조(청산인 등의 선임)
제27조(상법 등의 적용)
제28조(출자증권의 발행)
제29조(출자증권의 작성사항)
제30조(출자증권 양도 등의 예외)
제31조(사채의 발행)
제32조(수익증권의 발행)
제33조(유동화증권의 발행한도)
제33조의2(유동화증권의 발행내역 등 공개)
제33조의3(유동화증권의 의무보유)
제34조(조사)
제35조(업무개선명령)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의 보고)
제36조(금융기관의 부실자산정리,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지원 및 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특례)
제36조의2(국민주택채권매입의 면제)
제37조(채무자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활용)
제38조(업무의 위탁)
제38조의2(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취소)
제38조의3(과징금)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2조(과태료)
공포일 2023-07-11 · 공포번호 19533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