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기본 원칙 및 정의8건
자산유동화의 기본 개념과 용어, 기초적인 제도 운영 원칙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1장 제목개정자산류동화라는 용어를 자산유동화로 명칭을 변경해요.
- 제1조개정법의 목적 중 자산류동화에 관한 문구를 자산유동화로 수정해요.
- 제2조개정자산유동화의 정의를 구체화하고, 신탁업자의 역할과 유동화증권 발행 관련 내용을 상세히 규정해요.
- 제2장 제목개정자산류동화계획을 자산유동화계획으로 명칭을 변경해요.
- 제3조개정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요건과 절차를 구체화하고, 등록 시 필요한 서류 제출 의무를 추가해요.
- 제4조개정자산유동화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필수 항목들을 보다 명확하게 정리해요.
- 제5조개정금융위원회가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할 때의 사유와 통보 절차를 명확히 해요.
- 제6조개정자산양도 등의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는 대상과 상황, 제출 서류 등을 상세하게 규정해요.
자산 양도 및 관리11건
자산의 양도 절차와 신탁 시의 권리 관계, 자산관리자의 의무를 규정한 조문들이에요.
- 제7조개정채권 양도 시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공고를 하는 등 대항요건을 갖추는 구체적인 기준을 정비해요.
- 제7조의2개정근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을 양도하거나 신탁할 때, 채권이 확정되는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해요.
- 제8조개정질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채권을 양도·신탁했을 때 해당 권리를 취득하는 주체와 범위를 구체화해요.
- 제9조개정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으로 서류를 공시하게 되며, 자산관리자 등의 역할이 명확해져요.
- 제10조개정자산관리자의 요건과 채권추심업 수행 범위가 구체화되고, 변제수령권한 소멸에 따른 대항력 규정이 추가돼요.
- 제11조개정자산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산을 관리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돼요.
- 제12조개정파산 시 유동화자산의 처리 절차가 명확해지고, 채권자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처분 대상에서 제외됨이 구체화돼요.
- 제13조개정양도 시 위험 부담 원칙에 예외적인 경우(하자담보책임 등)가 추가로 명시되어요.
- 제14조개정계약 변경이나 해지 시의 절차와, 이를 위반한 경우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 강화돼요.
- 제15조개정자산보유자의 파산 시 차임채권에 적용되는 법률 조항 번호가 수정돼요.
- 제16조개정신탁업자의 자금운용 제한 예외와 자기계약 허용 범위, 금전 신탁재산 관리 의무 등이 구체화돼요.
유동화전문회사 운영11건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 형태, 업무 범위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3장 제목개정(…현행과 같음…)
- 제17조개정유동화전문회사의 형태가 유한회사에서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로 확대되고 상법 적용 범위가 조정돼요.
- 제18조삭제사원의 수에 관한 규정이 삭제되어 관련 근거가 없어져요.
- 제19조개정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 1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하고, 주주총회와 사원총회의 결의를 함께 포함하도록 바뀝니다.
- 제20조개정유동화전문회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제22조제1항에 따른 업무로 명확히 규정합니다.
- 제21조개정유동화전문회사가 아닌 자가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을 '문자'에서 '명칭'으로 넓혀 정비합니다.
- 제22조개정업무의 범위와 회계처리기준에 관한 문구를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표현으로 다듬습니다.
- 제23조개정위탁 금지 사항을 구체화하고, 위탁받은 자가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의무를 추가합니다.
- 제24조개정해산 사유에 대한 문구들을 현재의 법적 표현에 맞게 매끄럽게 다듬어 정리합니다.
- 제25조개정합병이나 조직 변경 금지 규정의 제목과 문구를 정비하여 가독성을 높입니다.
- 제26조개정법령 명칭과 인용 방식이 정비되어, 금융감독원장이 추천한 청산인이나 파산관재인을 법원이 선임해야 하는 원칙을 명확히 해요.
유동화증권 발행 및 관리10건
유동화증권의 발행 방식, 공시 의무 및 관련 규제 사항을 다루는 조문들이에요.
- 제4장 제목개정유동화증권 발행에 관한 장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며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 제27조개정다른 법령 적용 시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포함하는 문구를 보다 정확하게 표기합니다.
- 제28조개정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구분에 따른 출자증권 발행 방식을 구체화하고 소각 청구 권한을 정리합니다.
- 제29조개정출자증권에 기재하는 항목이 '작성사항'으로 명칭이 바뀌고, 주식수나 1주의 금액 등 표현이 구체화돼요.
- 제30조개정출자증권 양도 관련 상법 적용 제외 조항이 정리되고, 배당 및 자본 증감에 관한 규정이 명확해져요.
- 제31조개정사채 발행 시 유한회사가 발행하는 사채에 대한 상법 준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요.
- 제32조개정수익증권 발행 시 적용하지 않는 자본시장법 규정의 문구가 명확하게 다듬어집니다.
- 제33조개정유동화증권 발행 한도 계산 시 양도받은 자산에 대한 표현이 더 정확하게 수정돼요.
- 제33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이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때 발행내역과 보유내역 등을 공개해야 해요.
- 제33조의3자산을 양도하거나 신탁한 자 등은 일정 비율의 유동화증권을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해요.
감독 및 행정 조치14건
금융당국의 감독 권한, 보고 의무 및 위반 시 처벌에 관한 조문들이에요.
- 제5장 제목개정해당 장의 명칭이 '보칙'으로 유지됩니다.
- 제34조개정금융감독원장이 조사할 수 있는 대상인 유동화전문회사등, 위탁받은 자, 자산관리자가 명확히 구분돼요.
- 제35조개정투자자 이익 침해 우려 시 금융위원회가 업무 개선이나 재산 공탁 등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정비돼요.
- 제35조의2유동화전문회사등은 해산 사유나 자산보유자 파산 등 중대 사유 발생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해야 해요.
- 제36조개정부동산 관련 법령 적용 제외 범위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가 추가로 포함돼요.
- 제36조의2개정자산유동화계획에 따른 양도나 신탁 시 적용되는 관련 법령 명칭이 정비되었어요.
- 제37조개정채무자 정보 제공 시 준수해야 하는 관련 법률의 범위가 확대되어 더 엄격히 관리돼요.
- 제38조개정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종류와 범위가 구체적으로 늘어났어요.
- 제38조의2개정자산유동화계획 등록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판단 기준이 더 명확해졌어요.
- 제38조의3유동화증권 보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발행금액의 5%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요.
- 제6장 제목개정해당 장의 명칭이 그대로 유지돼요.
- 제39조개정허위 서류 작성 시 처벌 대상이 되는 조항 번호가 실제 법령에 맞춰 조정되었어요.
- 제40조개정자산 관리 및 투자 관련 규정 위반 시 처벌 근거가 되는 조항 번호가 정비되었어요.
- 제42조개정과태료 상한액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높아지고, 보고 및 공개 의무 위반 항목이 추가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