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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영목표, 예산 및 결산, 임원 현황 등 주요사항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기관의 자회사의 경우 자회사에 대한 공공기관(모회사)의 영향력으로 인해 소위 낙하산 인사 등 자회사 임원의 임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공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경영공시 사항에 자회사의 임원 현황을 추가하여 공공기관 임원 수준과 동일한 공시를 통해 투명한 인사와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11조(경영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