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특정 조건의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 종전의 종합부동산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민간건설임대주택 대상 예외 인정
수도권 밖에서 정책적 이유로 의무적으로 건설된 민간건설임대주택이 특정 요건을 갖춘 경우, 강화된 종합부동산세율 대신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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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칙 제3조(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도권 밖의 지역에서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고 「도시개발법」 제21조의3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자등의 주거안정 등을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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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전의 규정
법이 개정되기 전에 기존에 적용되던 규칙이나 내용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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