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학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대학평의원회가 더 적극적으로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평의원회의 권한 확대
현재는 학칙이나 정관에 명시된 사항만 심의할 수 있어, 대학 구성원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안이라도 규정에 없으면 논의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하면 정관에 없는 내용이라도 논의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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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9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학칙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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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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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평의원회
교직원과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여 대학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는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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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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