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대표발의 · 교육위원회,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대학 구성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안을 대학평의원회에서 더 폭넓게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학평의원회의 권한 확대
현재는 정관이나 학칙에 명시된 사항만 논의할 수 있어 대학 구성원들이 원하더라도 논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이를 개선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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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제1항제6호
변경 전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변경 후
대학평의원회 평의원 3분의 1이 심의를 요구하는 경우, 그 밖에 교육에 관한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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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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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학평의원회
대학 운영에 구성원들이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사를 도출하고 대학 민주주의와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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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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