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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발의 · 의원 외 10인 ·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장애인의 취업률은 34.9%로 전체 인구 취업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음.
장애의 특성에 맞는 진로를 탐색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장애인의 삶을 영위하는 데 중요한 과제이며, 국가적 차원에서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현행법이 모든 국민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직업교육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된 만큼,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장려하기 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임.
이에 현행법에 따른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장애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 및 각종 교육훈련매체에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규정하여 장애인의 직업교육훈련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책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2항제7호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직업교육훈련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제15조(원격직업교육훈련체제의 구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