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10.15 발의 ·
장애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진로심리검사와 정당한 편의 제공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장애 특성 고려
장애학생이 진로심리검사를 받을 때, 학생의 장애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맞는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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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2항
변경 전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음.
변경 후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학생에게는 장애학생의 요구 및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이 고려된 기준을 적용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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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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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로심리검사
학생이 자신의 적성과 소질을 파악하고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실시하는 검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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