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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5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 누구든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의료법 제36조제2호에서는 의료기관의 준수사항으로 환자 등의 안전을 위한 안전관리시설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다수의 거동 불편 환자 등이 이용하는 병원 등은 안전 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안전점검 및 결과의 공개를 통한 예방체계 구축이 중요함.
그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법률 규정의 미비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점검결과의 공개가 제한적이었음.
따라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의 시설이용 선택권과 안전권 확보, 알권리를 위해 안전점검 결과의 공개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 제도의 도입(안 제36조의3 신설)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2조의3에 따라 의료기관에 대해 실시하는 집중 안전점검의 결과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6조의3(의료기관 안전점검 결과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